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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08월1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 1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3일) 전 제3거래일(2020년 08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20년 10월 14일) 전 제3거래일(2020년 10월 0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20년 09월 03일
  2. 신주의 배정방법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10.0%인 1,2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26064191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5사 6입을 통한 배정결과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 “대표주관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c.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신주의 청약기간 :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2020년 10월 14일 (1일간)
    나. 구주주 청약 : 2020년 10월 14일 ~ 10월 15일(2일간)
    다. 일반공모 청약 : 2020년 10월 19일 ~ 10월 20일(2일간)
  2. 청약장소 :
    가.우리사주조합: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나. 구주주
  •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구주주 중 명부 주주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나. 일반공모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2. 주금 납입일(예정) : 2020년 10월 22일
  3. 주금납입장소 : KDB산업은행 광주지점
  4.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
  5. 주권상장예정일 : 2020년 11월 02일
  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8.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기간(예정) : 2020년 09월 22일 ~ 09월 28일(5일간)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합니다.
  9. 기타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jungdawn.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초과청약에 대해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